A.
1)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먼저, 임대인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입니다.
매입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고, 합계 110만원의 9.9% 씨원페이 이용료가 108,900원, 총 1,208,900원 결제 사례를 가정하고 보면
1. 매입금액
- 매입금액 100만원에 대해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공제 처리하세요.
2. 이용료
- 부가세 신고 하실 때 씨원페이 결제내역에서 임대료나 상품매입금액 등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료 부분만 매입처리 하셔야 합니다.
씨원페이 결제금액 전체를 매입처리 하시면 이중공제가 되니, 반드시 서비스 이용료 금액만큼만 매입처리 하세요.
* 씨원페이 세금계산서 or 부가세 신고자료 요청하기
원래는 카드결제 영수증이 발행되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자가 이중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계산서 발행 요청해주세요. 고객님께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전제로 기꺼이 개별발행 드리겠습니다.
1. 계산서
- 지난달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지난달 30일을 발행일로 해서) 이번달 10일에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이번달 10일이 지나고 지난달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씨원페이와 고객님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계산서를 발행 드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아래 [부가세 신고자료]를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방법>
1. 카톡문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전해주세요.
2. 처음에만 요청하시고, 이후에는 해당 계약 계산서가 매월 자동발행됩니다.
2. 신고자료
- 상반기(~7/25), 하반기(~1/25) 부가세 신고 시즌 때 부가세 신고자료를 요청하시면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매입공제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공 드립니다.
카톡문의로 "부가세 신고자료"라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신고 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1. 이용료
- 씨원페이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 드린 대로 매입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매입금액
- 이용료 108,900원을 뺀 1,100,000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이 있으므로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영수증은 있지만 공급자의 직접 증빙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 1,100,000원의 2%
(사업자 카드, 회원 본인카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가족카드 결제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가세를 중복으로 공제 받아 과소납부, 초과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과소신고, 초과환급 금액의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1일당 0.025%)가 부과됩니다.
*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게, 법인세도 과소신고 되므로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